▲ 컬러복합기로 위조한 위조지폐. 연합
대구지방경찰청은 23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상인을 상대로 쓴 혐의(통화위조)로 A(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께 대구 중구 태평로 번개시장 과일 가게에서 오만원권 위조지폐 1장으로 키위 1만원어치를 사고 거스름돈 4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사이 달성공원 새벽시장, 서남시장 등을 다니며 10여 차례 오만원권 위조지폐 12장을 사용하고 40여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나이 많은 노점상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빚 독촉에 시달려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컬러복사기로 오만원권 21장을 위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쓰고 남은 위조지폐 행방과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