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판정을 받은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만 가능하다.
또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6천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 원, 3.5톤 6천cc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폐차장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 접수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860-223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