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허용 구간은 가평 5일장(5·10일), 청평 5일장(2·7일), 현리 5일장(4·9일), 설악 5일장(1·6일) 등 전통시장 주변 도로 4곳이며 개장일에만 단속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평일 점심시간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7시 이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은 모든 시간대 폐쇄회로(CC)TV 단속을 유예한다.

서희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