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무분별한 단속보다 자율적인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및 태풍·강풍 등 풍수해를 대비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구는 지역 내 방치돼 있거나 위험한 간판을 발견할 경우 광고주나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정비를 원할 경우에는 정비대상 광고물의 설치 높이와 크기에 따라 5만~20만원의 자율정비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화된 위험 광고물의 광고주나 건물소유자가 철거 전에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지원 대상 여부 문의 후 신청할 경우에도 현장 확인 뒤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도시경관과(032-770-6194)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