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동구청
인천 동구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난해 이 제도를 운영해 즉결처리 민원을 제외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1만1천530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7만9천806일을 줄여 58%를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정보공개청구, 인터넷민원상담, 종합민원신고센터 접수민원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해 지속적으로 고객을 우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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