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가 도로변과 주택가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

단원구는 365일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평일과 주말 및 야간 중점단속을 실시하며, 오는 2월부터는 현재 1개팀 3명으로 운영하는 정비용역을 2개팀 6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불법 현수막이 주로 게시되는 지역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를 고정 배치해 각종 시설물, 가로수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등을 즉시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단원구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등 190여t을 정비하고 1억8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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