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자산의 부분적인 소유권이나 이용권의 거래를 중개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의 하나이다.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여 중개료를 받아 성장한 기업들이다. 그러나 공유(共有)는 공동소유를 의미하는 사회주의 경제의 소유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번역에 따른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일부 지자체들은 공유경제를 마치 복지나 재분배정책으로 홍보하면서 공유경제를 표방한 사업들을 추진하기도 한다.

공유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소비가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이른바‘협력적 소비’를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소비자 성향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이 성공하면서 유행하게 된 개념이다. 특히 ICT 기술의 발전으로 2007년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온라인 기반의 기술혁신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비즈니스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 사업모델이 탄생될 수 있었다. 기술발전과 저성장이라는 상황을 반영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공유경제모델인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공유경제를‘찌꺼기(scraps)를 나누는 경제‘라는 비판도 있다. 공유경제에서 공급자는 비는 방이나 운행이 필요하지 않은 차량 등을 제공해 돈을 벌고, 수요자는 저렴한 서비스와 재화를 이용할 수 있고, 자본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담당하여 이윤을 올린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유휴자원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또한 가득이나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에 익숙한 청년들은 공유경제모델에 기반한 혁신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유경제모델은 여러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열악한 근로조건의 창출이다. 기술발전으로 고용과 근로의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근로자들은 아르바이트처럼 필요할 때만 고용되면서 저임금, 불안정성,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더욱이 공유경제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불법일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은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실제 우버는 기름값, 차량 수리비, 보험금 등을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지워 미국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로 고발을 당했다.

또한 공유경제모델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양산은 중개업체인 자본의 분배 몫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거래에 따른 높은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빌려준 사람들은 집을 엉망으로 하고 달아난 수요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집을 빌린 사람들은 집주인들의 일방적인 거래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집들은 안전에 취약하고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호도 받지 못한다.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공유서비스는 지하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유발한다. 지금처럼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공유경제를 통한 자원 이용의 극대화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고 성장 가능성도 있고 창의적인 청년들이 창업이 가능한 ICT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은 혈세로 공유경제를 표방한‘보여주기’사업을 하기보다는 공유경제가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유경제가 공정한 시장경제의 일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모두 필요한 시점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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