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화물자동차와 대형버스의 도로변 밤샘주차 단속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도로변 화물자동차와 대형버스의 밤샘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실시, 적발된 차주에게는 3∼5일 운행정지또는 5만∼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 지역 내 주요도로변에 대해 새벽 시간대에 매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하기로 했으며 상습적인 경우 운행정지 처분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여 4천500여 건의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119건에 대해서는 2천10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개발붐에 따라 도로변 대형차량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지난해 계도활동에 이어 올해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며 “과징금에 이어 상습 밤샘주차 차량은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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