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오는 4월 12일 치러질 포천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선거사범 합동 단속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또 선거 관련 업무 내용을 공유한다.

협약식은 지난 19일 전재희 포천경찰서장 등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후보자 난립 등 과열 양상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부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 불법 선거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장원 전 포천시장은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29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번 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1년 2개월로 짧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예비 후보만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오는 4월 전국에서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포천시를 포함해 하남시와 괴산군 등 3곳이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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