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서민석 부장판사)는 인천성모병원 전 노조 지부장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이학노 인천성모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톨릭학원과 인천성모병원이 전 노조 지부장 A씨에게 모두 994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혹’ 사건 제보자로 의심받아 병원 관리자급 직원들에게 폭언과 집단 방문 등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며 가톨릭학원과 병원장인 이학노 신부 등을 상대로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집단 방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반복해 상당기간 이뤄진 것 자체로도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며 “중간관리자들을 통해 이 같은 단체 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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