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A(34)씨에 대한 공판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 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이 다음 달 7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24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지난 19일 “공판 준비 기한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신청을 제출, 권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A씨의 공판은 애초 기일보다 2주일 연기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항항공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A씨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달러를 선고받은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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