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진안2 따복하우스 조감도.

경기도가 출범한 공유형주택 브랜드 ‘Baby2+ 따복하우스’의 첫 입주희망자 모집이 평균 2.6: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협소한 신청자격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의무공급 대상인 주거약자형의 청약은 미달 사태가 발생해 입주자 모집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광교 따복하우스 홍보관에서 진행된 수원광교·안양관양·화성진안Ⅰ·Ⅱ 등 291호에 대한 청약접수 결과 749여 명의 접수자가 몰려 2.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구별 청약률을 살펴보면 ▶수원광교 1.7:1 ▶안양관양 4.4:1 ▶화성진안Ⅰ 6.8:1 ▶화성진안Ⅱ 3.8:1을 각각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임대주택의 경우 착공 후 준공률이 30%이상 이르렀을 때 입주희망자 모집을 하는 것에 비해, 착공과 동시에 청약을 진행한 결과치고는 괜찮은 성적표”라며 “앞으로 1만 호까지 확대될 따복하우스의 전망이 밝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각 지구별로 의무배정된 주거약자형 물량은 당초 예상보다 청약 신청이 밑돌았다.

수원광교지구는 22호를 모집하지만, 6명이 접수해 0.3:1, 안양관양은 6호 모집에 5명이 접수해 0.8:1, 화성진안Ⅰ·Ⅱ는 각각 2호를 모집했지만 접수 신청이 전무했다.

이에 따라 신청 미달된 주거약자형 물량에 대한 추가 청약접수가 불가피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가 지원되지 않고, 청약접수 시 관련 증명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약자형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복하우스의 입주 조건은 신혼부부형은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근무하는 결혼 5년 이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초년생은 해당 주택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근무하는 취업 5년 이내의 직장인이 대상이다. 일반 공동주택 공급 조건에 비해 신청자격이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

따복하우스의 최종 당첨자는 3월 14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통해 예비입주자와 함께 발표하며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따복하우스 홍보관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를 제외한 현장·우편접수만 진행됐던 점과 평년에 비해 추위가 심했던 기상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청약결과는 앞으로 따복하우스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면서 “첫 청약 결과와 과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도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