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안법 1년 유예 결정
'28일부터 시행' 전안법, "당장 시행 중단해라" 비난 여론에 결국 1년 유예 결정

오는 28일 시행이 예정돼 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이 1년 유예가 결정됐다. 2018년 1월로 KC인증 게시 의무화를 늦춘 것이다.

24일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와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규정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됐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합쳐진 전안법을 시행하려고 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이 시행되면 주로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 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 의류 제작 업체나 해외에서 구매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온라인쇼핑몰도 법 개정에 맞춰 KC 인증서가 없을 경우 입점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정해 상품 판매 루트도 제한된다.

KC인증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은 물론, 위반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영세상인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전안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전안법 시행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의 홈페이지는 한때 트래픽 초과로 사이트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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