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병역에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로 보호되고 있다”면서 “병역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반주현씨가 병역기피가 장기화되면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1978년생이니 병역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라는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반주현 씨의 아버지 반기상 씨는 “형님(반기문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며 “대학 1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박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