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24일 DS파워㈜(사장 장영진)와 사업자간 열거래를 위한 '열수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산세교지구 집단에너지사업자인 DS파워가 보유한 CHP에서 발생하는 잉여열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열로 연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DS파워에서 수열 받은 열을 평택고덕지구 및 기존 공급지역 집단에너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DS파워는 연계열 공급을 통한 전력 및 열매출 증대로 사업여건 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은 향후 용역을 통해 거래량과 거래단가를 산정해 별도 열거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이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자간 열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최근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와의 열거래 적극 추진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업자간 상생에 기여하고, 향후에도 공적 역할 수행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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