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병원의 입원 병동 환자 모습. [독자 제공=연합뉴스]
장기요양 중인 환자를 상대로 폭행, 수갑채우기, 부당한 노동강요, 성추행 등을 벌인 강화 모 병원의 충격적인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3일 정신보건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강화군 모 병원장 A(45)씨와 병원 사무장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환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요양보호사 C(49)씨를 구속하고 다른 요양보호사 D(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A씨 등 2명은 2015년 9월께 병원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세탁물과 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위조해 강화군보건소에 내고 같은 해 11월 개원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신보건법상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치매 노인 등 장기 요양 입원 환자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에게 환자복 세탁, 배식, 다른 환자 기저귀 갈아주기 등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정신질환 환자를 결박하려면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격리 강박일지나 진료기록부 등을 쓰지 않고 환자에게 수갑을 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C씨 등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환자 2명을 주먹으로 5∼6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5월 여성 환자 1명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 추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환자로부터 “요양보호사가 다른 환자들을 때리고 밥까지 굶긴다”는 신고(중부일보 2016년 12월 7일자 23면 보도)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강화군보건소와 공조해 입원 환자 26명을 전수 조사하고 병원 관계자와 퇴원 환자들을 상대로 병원 운영 실태를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강화군보건소와 함께 지역 내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며 “환자 보호자들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요한·이범수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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