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 측근 A(62)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빚 3억 원을 변제하면서 이익을 본 사람은 이 교육감이 유일하다”며 “다른 피고인들을 뇌물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자신은 무죄를 주장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슬프게도 300만 인천시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많은 책임있는 지도층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으로 일관해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선거빚을 갚기 위해 지인, 시교육청 간부와 논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선거사무장과 행정관리국장을 소개해주고 이 자리에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털어놨다.

이 교육감은 검찰이 “선거사무장을 통해 행정관리 국장에게 돈을 만들라고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돈을 마련한다는 의미는 다른데서 빌려온다는 의미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교육감은 진술번복에 대해 “어제 일도 헷갈리기도 한다. 검찰 조사 이후 천천히 기억을 생각해봤다”고 해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 교육감 측근인 선거사무장 A씨는 “친구를 위해 (뇌물수수)했다”며 “이 교육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있음에도 모든 것을 모른다며 나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양심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