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부조리 적발

#의왕시 소재 한 아파트의 청소와 경비용역을 위탁받은 A업체는 아파트와 계약된 경비원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2014년 1년동안 1천117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 A업체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1년 미만 고용하면서, 관리사무소에 퇴직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도 관리비를 횡령했다. 이같은 사례는 경기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내 357개 단지에서 2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의 B아파트는 수도요금을 세대당 월평균 5천 원씩 과다 부과해 조성한 2천500만 원으로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이 아파트는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아파트 공사비로 입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과다 부과한 혐의다. B아파트 외에도 재활용품 판매나 광고 수익 등 잡수입을 공사비로 부당 전용한 사례는 도내 445개 단지에서 96억 원이 적발됐다.



경기도내 전체 아파트의 12%에 해당하는 471개 단지에서 관리비 및 부정입찰 의심지수가 포착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0개월간 31개 시·군 3천685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고도화 사업’ 결과 153개 단지가 부조리지수 ‘경고’, 318개 단지가 ‘의심’으로 분류됐다.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고도화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 과다징수 항목과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사업자 선정 시 입찰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빅테이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시·군별 수도요금데이터, 한전의 전기요금데이터 등을 분석해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47개 항목 중 비교분석이 가능한 26개 항목을 대조해 관리비 이상징후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비교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산출된 부조리지수는 경고·의심·관망·양호·안정 등 5점 척도로 분류된다.

이번 사업 결과 부조리지수 95.22 이상의 ‘경고’에 해당되는 단지는 153개, 의심(74.12∼95.21)은 318개, 관망(53.03∼74.11) 1천232개, 양호(31.94∼53.02) 1천477개, 안정(31.93 이하) 505개로 나타났다. 평균 부조리지수는 53.03이다.

도는 경고·의심·양호·안정에 해당되는 수원, 용인, 안성 소재 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1월 중 마친 후, 2월부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조리지수가 높은 공동주택에는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5년 안양시 일대 5개 아파트 단지에 시범사업을 펼쳐 특정업체 낙찰을 목적으로 과도한 입찰참가조건 제한하거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부조리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도내 556개 단지에서 2년간 관리비 152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를 잡아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울에서 불거진 ‘0원 난방비’를 비롯해 아파트 관리비와 공사계약을 둘러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주택 부조리 분석사업을 도입하게 됐다”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장기적으로 단지별 관리비 변화를 모니터링해 깨끗한 아파트 관리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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