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계약에 있어 그동안 적용해온 계약률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1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당초 95%에서 97%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사업은 당초 93%에서 95%로 소폭 상향조정됐다. 이번 개정 지침으로 2천만원 이상 사업은 93%, 1천만원 초과 사업은 95%, 1천만원 이하 사업은 97%의 낙찰률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인근 자치단체보다 낮은 낙찰률을 유지하며 예산을 절감해왔다”며 “상대적으로 계약대상업체의 손실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이번 조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