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법령 내 수의견적 계약 대상 사업에 대한 계약률을 일부 조정하고 내달 1일부터 개정 지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계약에 있어 그동안 적용해온 계약률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1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당초 95%에서 97%로,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사업은 당초 93%에서 95%로 소폭 상향조정됐다. 이번 개정 지침으로 2천만원 이상 사업은 93%, 1천만원 초과 사업은 95%, 1천만원 이하 사업은 97%의 낙찰률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인근 자치단체보다 낮은 낙찰률을 유지하며 예산을 절감해왔다”며 “상대적으로 계약대상업체의 손실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이번 조정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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