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에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8번과 202번 시내버스 4대에 단속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위반 차량 촬영사진이 곧바로 오산시청 서버로 자동 전송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단속은 버스가 운행하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연중 실시된다.

또 성과가 좋을 경우 마을버스까지 확대, 불법주차가 많은 왕복 2차선 마을 안길까지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무인단속 카메라와 인력에 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왔으나, 하루에 수십 차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 정시성 확보에 큰 도움이 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차 차량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혜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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