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급식지원카드(G Dream Card·G드림카드)를 남양주, 포천, 가평 등 상당수 지방정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드림카드 이용 여부는 지방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아동과 학생들은 G드림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G드림카드는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구 등 소득이 낮은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학생에게 식사비(1끼 4천500원)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8년이 지났지만 남양주, 포천, 가평, 성남, 안산, 광주, 이천, 하남, 의왕, 양평 등 10개 지방정부에서는 G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식당, 편의점과의 거리 등 지리적 여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할 경우 영양불균형 발생 등의 이유로 G드림카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다.

반면, 나머지 21개 시군에서는 G드림카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아동과 학생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제도적 역차별을 받고있다.

결식아동이 5천626명으로 가장 많은 안산시는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G드림카드를 대체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G 드림 카드는 편의점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어린 학생들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인스턴트를 먹는다”면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제공하는 도시락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내 5번째로 많은 결식아동이 살고 있는 남양주시에서도 G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G드림카드는 편의점과 분식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다.

10개 지방정부에서 G드림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지만 의정부, 구리, 양주시 등 21개 지방정부에서는 선택적으로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지원대상 아동 4천304명 중 3천472명이 G드림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도시락을 지원받고 있다.

구리시도 지원대상 아동 1천313명 중 680명, 양주시는 2천664명 중 1천774명이 G드림카드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급식위원회 등에서 G드림카드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제도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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