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은 각각 화학사고 공동전담구역과 환경관리 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합동 점검 결과 24개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고발 조치하고 157개 사업장 385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93개 사업장 371건은 시정·경고 등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 중 76곳은 중복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15년 229건보다 3.4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내용을 보면 안전시설 미비(44.5%)가 가장 많았으며, 취급자 준수사항 미이행(29.4%), 매뉴얼·관리대장 등 서류 미비치(23.1%), 기타(3.0%) 순이었다.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한 준수사항 미이행의 경우 2015년 1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을 받고 유예기간 이내에 선임을 마쳐야 함에도 이를이행하지 않아 151곳이 일괄 처분을 받았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