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과 산림교육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

지난해 3월 처음 시행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제도는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활용해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자체로는 양평군이 최초로 등록한 것이다.

유아숲체험원과 산림교육센터는 2016년도 산림청 공식 인증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이후에 시범 운영으로 3천여명의 유아 및 학생, 일반인에게 산림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게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규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