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쁘다(100㎍/㎥ 초과)는 예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 등 수도권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단축, 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장의 공사 중지가 동시에 시행된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무원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본청 및 산하기관의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365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