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장이다.
해당 시설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설치한 후 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이후부터는 2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누출검사는 10년째 1회, 이후 8년 주기로 실시하고 법규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토양오염도 검사일정이 각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검사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일자가 도래한 사업장에 매년 초 사전 안내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리지역내 올해 토양오염도 검사 일정이 도래한 사업장은 7개소이며 이중 누출검사 대상은 1개소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공인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