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이번달부터 주유소 등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등을 설치한 사업장이다.

해당 시설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설치한 후 15년까지는 5년 주기로, 이후부터는 2년마다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누출검사는 10년째 1회, 이후 8년 주기로 실시하고 법규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토양오염도 검사일정이 각 사업장마다 다르고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검사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사일자가 도래한 사업장에 매년 초 사전 안내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리지역내 올해 토양오염도 검사 일정이 도래한 사업장은 7개소이며 이중 누출검사 대상은 1개소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공인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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