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재협상 결렬후 갈등 지속

남양주시에 건립될 서강대 제2캠퍼스 조성 문제가 협의 당사자인 남양주시와 서강대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서강대 이사회는 4년 전 시와 맺은 협약을 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시는 기존 협약 이행을 주장, 양측 간 협의가 석달째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시가 법적 대응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일 “지난해 10월 이후 (서강대 측과) 의견 교환조차 없다”며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서강대는 제2캠퍼스 건립과 관련해 2010년 2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3년 7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서강대는 올해 14만2천㎡에 학생·교직원 2천200명 수용 규모의 캠퍼스를 우선 조성하는 등 3단계로 나눠 대학을 확장해야 한다.

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서강대 제2캠퍼스를 포함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서강대는 양정역세권 36만5천㎡에 GERB(Global Education Research Business) 캠퍼스 건립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 신촌캠퍼스 16만㎡보다 배 이상 넓으며 개교 후 학생과 교직원 수는 5천500명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강대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제2캠퍼스가 대학의 새로운 동력이 되려면사업적인 측면의 안전성을 보강해야 한다”며 교육부 신청을 보류했다. 이는 서강대 총장 사퇴 등 학내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어 한 달 뒤 이사회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이익금 가운데 500억원을 캠퍼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해 4년 전 협약을 수정하자고 남양주시에 제안했다.

시는 일단 거절했다. 시는 “서강대 이사회가 (교육부 신청 등) 협약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먼저”라며 “재투자금을 500억원으로 정한 확약서는 협의의 전제조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시 역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서강대 캠퍼스를 유치하지 못하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시는 양정동 일대 176만1천㎡에 주거·상업·교육·문화·R & D 등 자족기능을 갖춘 교육연구복합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일대는 대부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데 국토교통부는 서강대 캠퍼스 건립을 조건으로 이를 해제했다. 서강대 캠퍼스를 건립하지 않으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서강대 이사회 관계자는 “재협약 제안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양정역세권 개발 이익금 일부를 재투자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캠퍼스 건립을 추진할 수있다”고 밝혔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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