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활동 및 화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우선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 예·경보 발령을 통한 초동 진화태세 유지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문학산과 청량산, 봉재산 등 448㏊에 해당하는 산불 위험지역에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을 집중 배치, 산림 내 인화물질 휴대 및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봄철 건조기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됨을 명심하고 구민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다”며 “산불 발생 시에는 즉시 119 또는 구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032-749-8711~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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