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동절이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저감과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지역은 지역 내 차고지, 노상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58곳으로, 단속 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 3분 이상 공회전 차량이다.

구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1차 계도를 실시하고, 계도 후에도 3분 이상 계속 공회전 시에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엔진 재시동 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약 5초분에 해당돼 5초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라며 “2000cc 승용차 1대가 1일 3분 공회전을 준수할 경우 연간 13.79ℓ 연료절약 및 29㎏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목표치(40㎍/㎥, 2020년)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서구청 환경보전과(032-560-5924)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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