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7년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413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일제정비는 신속한 현행화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폐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정비 등이다.

시는 정비에 앞서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협의를 통해 정비 대상 목록을 이번달까지 확정한 후 연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의회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는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돼 시의 모든 조례를 대상으로 법제처 입법전문가의 정비지원을 받아 15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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