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가 주민 법률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올해 법무부가 첫 시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에 선정돼 6일부터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가 주민과 1대 1 상담, 문서 작성 등 법률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청사 1층에 상담 사무실을 마련하고 1년간 예약제로 운영키로 했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032-880-5910)로 상담 시간을 조율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법률홈닥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시행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49곳과 사회복지협의체 11곳 등 총 60개 기관을 선정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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