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을 횡단하는 경원선 철로가 둑 역할을 하며 집중호우 때마다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상습 침수피해를 겪었던 연천군의 한 마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연천군,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3개 기관 관계자와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보메기마을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배수로 추가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고 5일 밝혔다.

보메기마을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1∼1.5m 높이의 마을 횡단 경원선 철로 탓에 빗물이 인근 차탄천으로 흘러가지 못해 침수피해를 겪어야 했다.

게다가 최근 개통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연천∼신탄리 구간 배수로가 마을로 빗물이 유입되도록 설계, 시공돼 침수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었다.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했으나 관계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연천군은 침수의 원인과 책임을 서로 떠넘겨 문제 해결이 요원했다.

이에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해 폭 2m, 높이 1.5m, 길이 660m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배수로는 연천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4억 원의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설치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3호선 도로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할 배수로에 연결, 배수 효과를 높인다. 또 연천군은 설치된 배수로의 유지와 관리를 맡는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인수 국민권익위 부원장은 “우기 때마다 침수를 겪었던 마을 주민들이 침수피해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민원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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