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시장 권한을 대행하던 전임 부시장이 인사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가 직무와 관련해 부단체장을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구리시는 지난해 11월 말 이성인 전 부시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부시장은 현재 의정부 부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시는 백경현 시장을 대표로 한 고소장에서 “이 전 부시장이 2015년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까지 인사를 결정했다”며 “이는 신임 시장의 인사 결정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은 현 시장이 퇴임하거나 당선 무효가 될 때 그 기간을 초과해 승진 인원을 산출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전임 시장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지난해 4월 13일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전 부시장은 전임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2015년 12월 10일부터 재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4월 13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했다.

이 전 부시장은 권한대행 중인 지난해 1월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도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의정부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시장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을 받았는데 구리시가 형사벌까지 주려고 고소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행자부 지침은 선출직에 해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는 만큼 형사 처분 대상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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