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지 어느 덧 17년이 지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임기3년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동구지회장을 수행하고 있는 첫해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중개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재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민법상 매도인이 책임져야할 사항을 법적으로 명문화 한 내용인데 화재로 인한 경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과 주변을 살펴보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항이 더 많아서 안타까울 때도 종종 있다.

특히 소화기 하나만이라도 주택 내에 있었으면 화재초기에 바로 진화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아주 크게 느껴질 때가 많다.

소방서에서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간담회에 참여하여 보여주는 화재사례를 보면 소화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더더욱 느끼게 된다.

한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관리하는 소유자들은 다양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요즘은 보험과 별도로 각 가정에 소화기비치와 각방과 거실 주방 등에 별도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 법률 개정으로‘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에 법을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 재산과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법에 해당하는 주택을 중개하다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집들이 현재 대부분이고 특히 원룸으로만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관계로 나의 과실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과실로 화재발생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가구가 화재로부터 위험에 처해질게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소화기 1대라도 비치되어 있다면 초기에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단독경보감지가가 설치되어 경보가 울리면 바로 같은 건물 내 거주자가 빨리 상황을 인식하여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나중에 후회하곤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걸 좀 더 많이 알려야 하기에 주택중개시 꼭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에대한 안내를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조금씩 소유주들의 인식의 변화로 소화기를 구입하고, 별도의 화재감지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주택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요즘은 주택을 관리해주는 별도의 관리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소규모의 관리회사가 대부분이고 관리의 영역도 건물청소관리,임차인관리가 주를 이루지만 향후 기초적인 소화기배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유무도 관리회사가 점검하여 준다면 화재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산소방서와 고양시청에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포스터를 제작해서 일산동구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포하여 구민들에게 좀 더 전달력 있고 이해가 빠르도록 홍보하고 있어 관내 공인중개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중개업현장에서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이 임대시장에서도 임차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주택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임차인들 역시 당당히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학창시절 표어글귀가 생각난다.

“자나깨나 불조심”이란 문구 그러나 이젠 소방시설이 대신 많은걸 해주니 “소방시설설치 및 점검으로 자면서도 불조심”

조석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동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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