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국정의 무질서가 표출된 한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통령의 탄핵에 직면해 있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는 수사의 결론과 탄핵심판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릇 모든 수사·재판은 사건당사자수, 사실관관의 내용, 법리관계의 해석에 따라 단시일에 종료될 수도 있고,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사건에 대한 수사·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정치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어 조속히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된 견해인 것 같다. 여기서는 탄핵심판의 신속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논구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법 제 38조의 ‘심판기간’의 해석문제이다. 법에 의하면 탄핵심판 기간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180일 내에 종국결정(終局決定)의 선고를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인용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판이 이 기간을 다 채우는 지연을 한다면 국정의 혼란 내지 공백은 매우 분명하다. 따라서 사건내용이 아무리 복잡하고, 관여자가 많고, 비밀유지가 많은 청와대 비서관들이 관련된 사안이라도 그 심판에서 180일까지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180일을 ‘훈시기간’(訓示期間)으로 보는 견해이다. 모든 법상 재판기간은 훈시기간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기간은 180일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계류 중인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막중한 영향을 가져오는 중차대한 사건의 문제라 예외적으로 180일을 넘길 수도 있으나, 만연히 기간을 끌라는 취지는 아니다. 고로 설사 이 기간을‘훈시기간으로 해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180일을 넘기는 경우는 없고, 실제 180일보다 단축하여 탄핵심판을 할 것으로 본다. 법도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이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삽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단의 예외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180일을 넘길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 둘째, 재판관이 7인이 되지 않을 때이다. 우리 행정재판소법 제 2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정원 9인중 7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사건 심리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3인의 재판관이 사망·사표 제출 등으로 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중대사태가 발생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이런 특단의 사태가 발생하면 궐위된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 탄핵심판을 속개하게 할 것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재판관 궐위로 인한 공백은 메울 수 있다. 그러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거나, 그가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심판은 다음 대통령 취임 시까지 연기되고, 결국 현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치게 된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극도의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의 도래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심판절차의 정지문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란·외환죄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경우 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 51조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조항은 대통령 이외의 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적용되는 것을 예상한 규정이다. 여기서 ‘형사소송’이란 검사가 공소 제기하여 탄핵대상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하여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 51조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이 정지되어 탄핵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 38조의 심판에 관한 기한은 사문화되다시피 되어 있다고 분석하는 것은 오류다. 한 재판관의 임기는 1월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임명되지 않아도 8인이 남아 있으므로 심판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본다. 다만, 그 재판 어떤 성향을 갖는 인물이냐에 따라 심판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논란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송희성 전수원대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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