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수원 팔달구 수원청년바람지대에서 '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어떻게 추진할까?'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시가 학자금 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시는 지난 3일 수원 팔달구 수원청년바람지대에서 ‘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어떻게 추진할까?’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사업 진행 방향을 설명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대출이자 지원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이 현재 1년 이상 수원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직계 존속이 없는 대학생은 본인이 1년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여야 한다. 20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 8분위 경곗값은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982만3천286원 이하다.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출생자는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혜택·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800명 이상에게 이자를 지원하며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이하다.

수원시는 이번 달 ‘학자금 대출이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4·10월(1·2학기)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6·12월에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8천만 원이다.

수원시는 2월 중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원시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출이자 심의위원회는 수원시의원, 대학교수, 청년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9월에 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청년바람지대 SNS 등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를 하고, 각 대학에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수원시의 노력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 의견을 듣든 자리를 종종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대학생들의 의견을 향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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