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진기)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와 돈을 받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법무사 등 124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114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브로커 A씨 등 35명은 구속기소됐으며 기소되지 않은 10명은 지명수배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한 공간을 빌린 뒤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 받아 사건을 처리해주고 1건당 수임료 100∼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3만1천200여건을 의뢰 받아 361억 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무실 공간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에게 월 임대료 100만∼15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1건당 15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가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까다롭고 수익도 적다는 이유로 브로커들에게 명의 등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또 안정적으로 수임료를 받기 위해 사건 의뢰자들에게 대부업자를 알선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자 2명은 변호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 범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자들을 구속처리할 방침”이라며 “변호사·법무사 등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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