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립공사 현장에 반입된 검은 토사가 양질의 토사와 비교되는 모습. 김형수기자/
시흥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내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부적합한 토사가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시흥시와 시공사인 H사 등에 따르면 H사는 시흥시와 서울대의 실시협약에 따라 서울대 시흥캠퍼스 66만 2천9㎡ 부지에 대한 일부 도로부문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일 수십대의 덤프트럭이 토사를 반입 하면서 일부 토사의 경우 유관상으로도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다 양질의 토사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또한 심한 악취까지 진동하는 등 토양오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매립 중인 토사 일부에서는 폐콘크리트 등 불법 건축폐기물과 규정상 사용할 수 없는 200㎜ 이상의 석재가 수십 곳에서 발견되는 등 불법토사 반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불법토사 의혹을 받고 있는 토사는 안양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반출된 토사로 해당 토목공사 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업는 토사’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건축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반입과정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드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폐기물을 무단투기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건축폐기물이나 오염된 토사를 임의로 매립한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폐기물처리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곧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는 “토사가 검은색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토사는 아니다”며 “일부 건축페기물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석재는 골라내면서 매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든 불법토사 반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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