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평택시와 1년 넘게 끌어온 지하차도 건설비용 다툼과 관련,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평택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민간도시개발사업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지제역 주변 역세권개발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평택시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는 2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한데 조합은 300명가량 서명을 받아 오는 13일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평택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원보다 56억원 증가한 201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전체 사업비(1천532억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2015년 10월 조합에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은 당초 지하차도 분담금 145억원에서 5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시 측은 당초 사업비 1천532억원에 145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조합측은 지하차도 분담금만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감면된다고한 만큼 사업비 1천532억원에 들어있다는 주장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전체사업비의 10% 이상 변동이 있으면 조합원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제·세교지구의조합원은 이번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로 갈라져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말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주변 83만9천613㎡를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역세권사업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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