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관계자는 “평택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민간도시개발사업의 발목이 잡혀 있다”며 “지제역 주변 역세권개발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공정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합은 평택시 조례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는 2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한데 조합은 300명가량 서명을 받아 오는 13일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평택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원보다 56억원 증가한 201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는 전체 사업비(1천532억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2015년 10월 조합에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은 당초 지하차도 분담금 145억원에서 5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시 측은 당초 사업비 1천532억원에 145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조합측은 지하차도 분담금만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감면된다고한 만큼 사업비 1천532억원에 들어있다는 주장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전체사업비의 10% 이상 변동이 있으면 조합원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제·세교지구의조합원은 이번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로 갈라져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말 개통한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지제역 주변 83만9천613㎡를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역세권사업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