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청렴한 건축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건축사회와 협업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혀 나가기로 했다.

12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건축허가와 신고, 사용승인 등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따라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는봉투 뽑기 등 수작업으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를 지정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건축사회의 지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이 일부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인·허가분야 외부청렴도가 낮게 평가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지정 방식에 변화를 모색했다.

이에 시는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지정을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 개설한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안양시 사용승인 업무대행자 지정’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필운 시장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선정 방식의 변화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을 펼칠 수 있다”며 “청렴한 안양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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