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내버스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평소 매연 배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대의 시내버스가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이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에서 운행하는 매연 과대발생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에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 우려가 있는 차량은 자진 정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시청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왕시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철·이보람기자 / 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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