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윤미근, 기길운, 전영남, 전경숙, 정길주, 서창수, 김상호 의원은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든 뒤 지난 1월 말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지난 10일 진행된 제235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검토보고를 마친상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훈련 및 보호자 상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 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에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난독증 지원 일부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난독증 청소년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위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진행되는 의왕시의회 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의결여부가 결정된다.

김명철·이보람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