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안전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를 통한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적법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를 제공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자진신고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돌출·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허가 및 신고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대상 업소는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대행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받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