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규제 완화 중심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 반영에 따른 규제 완화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세차장 허용 등 시민의 생활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 있는 내용이 다수 반영된다.

시는 13일부터 21일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결 등 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환경의 보전 및 한정적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적 성격의 법률”이라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