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각종 비리와 사기 등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100일간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3대 반칙행위 특별 단속은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법규 위반과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생활과 밀접한 범법 행위가 주요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남양주경찰서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선정한 3대 반칙행위는 안전과 선발 비리, 서민 갈취 등 생활 관련 반칙 3개 행위,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 교통 관련 반칙 3개 행위, 인터넷 상거래 사기와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 관련 반칙 등 3개 등 총 9가지다.

집중 단속기간동안 남양주서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경무와 수사, 형사, 외사, 교통기능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매주 추진성과 실무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피드백할 예정이다.

김충환 남양주경찰서장은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3대 반칙행위 근절 추진 계획을 토대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단속 대상을 수정 적용했다”며 “남양주경찰이 건강하고 안전한 남양주 공동체를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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