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시내 방문판매업 55곳과 전화권유판매업 11곳 등 66곳을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현장 조사를 통해 판매업 변경 여부나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판매원 명부 작성 여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계약 강요,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등 의무 규정과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시정 권고한 뒤 미조치 땐 과태료 처분, 직권 말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을 정비하기로 했다”며 “피해를 본 시민은 산업경제과(031-550-227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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