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묻혀버릴뻔 했던 ‘삼량고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13일 수년전 발생한 삼랑고 성추행 사건 피해자 A(22)씨를 불러 피해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14일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A양 등 3명은 당시 18세였던 2013년 7월, 인천 강화군 삼량고 기숙사에서 같은 학년 남학생 B군이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당했다.

삼량고는 같은 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피해학생 상담심리와 가해학생의 27일 출석정지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이 부담스러 했지만, 학교와 교육청이 끝내 피해자를 고려해 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검찰은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자조사가 경찰에서 충분히 이뤄졌다며 대면조사도 생략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즉각 항고했고,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동급생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반발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달 18일 인천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 이승기 세주합동법률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건이 왜곡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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