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조기폐차 예산 3억2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15일부터 노후 경유 차량 200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키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t 미만의 노후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차량이다.

또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가동 돼야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기 폐차 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광주시청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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