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에 매년 500억 원 이상 지급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위헌 가능성이 있어 폐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수년간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주장해 왔는데 향후 정부의 제도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시·서울시 공동 포럼에서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수질개선사업 등을 위해 지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는 대다수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 성격으로 바뀌었다.

또 물이용부담금 징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운용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해 학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물이용부담금은 공과금법상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담금이라는 형태로 환경부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며 “실정법상 부담금도 아니어서 위법인데다 특별부담금으로 본다 해도 헌법적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물이용부담금이 사용료이기 때문에 하천수사용료와 수돗물사용료 등과 중복 부과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에 한강 상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해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은 매우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처리할 과제가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실제 사용료임에도 부담금 형태를 고수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부담금은 국민들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기 힘들며 국가예산체계가 복잡해져 국민들이 예산을 투명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같은 부작용은 세제를 복잡하게 해 국민들이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모르게 한다”며 “재정충당 목적의 물이용부담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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