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택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인 가운데 경찰이 수원역 인근에서 택시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지난해 수원시에서 발생한 택시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았던 민원은 ‘승차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대중교통과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관련 민원은 3천65건으로 승차거부 1천319건, 부당요금 요구 430건, 카드결제 거부 41건, 합승 22건, 기타 민원 1천253건이었다.

행정처분은 280차례 이뤄졌는데, 부당요금 요구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52건, 합승 12건, 카드결제 거부 4건, 기타 148건이었다.

시는 올해 택시운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단속을 한층 강화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또 지난 1월부터 새로운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 명령’을 시행,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개선 명령 준수를 당부했다.

개선 명령에 따르면 일반택시는 10부제(9일 운행, 1일 운휴), 개인택시는 3부제(2일 운행, 1일 운휴)로 운행해야 한다.

택시 부제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 원,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 복장에 대한 준수사항도 있다.

모범택시 기사는 정장이나 고급유니폼을 입어야 하고, 중형택시 기사에게는 와이셔츠, 옷깃 있는 셔츠, 정장 바지, 구두 착용을 권장한다.

몸에 달라붙는 티셔츠(쫄티), 민소매 셔츠, 러닝셔츠, 운동복, 등산복, 반바지, 트레이닝복, 칠푼바지, 슬리퍼, 끈이 달리지 않은 샌들 등은 착용이 금지된다.

복장 위반 시에는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 원,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또 불법 택시영업 행위 적발시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택시 사업자는 소속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차 적발 사업 일부 정지, 2차 적발 감차 명령, 3차 적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위반 과징금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의하는 택시기사들이 있었지만, 부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택시 부제 관련 민원이 많아져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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