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선수의 승부조작 가담 여부를 비롯해 연루된 선수의 소속 구단까지 수사(중부일보 2016월 10월 10일 23면 보도 등)를 벌여 온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NC다이노스의 구단 트레이드 사기 혐의는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4일 NC 구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단장 배모(48)씨와 운영본부장 김모(45)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NC 구단 시절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롯데 자이언츠 이성민 선수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한화 이글스 안승민 선수를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NC 이재학 선수는 무혐의, 두산 베어스 진야곱 선수는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이밖에 이성민 선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김모(32)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김모(28)씨를 약식기소했다.

해당 선수들은 혐의를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성민 선수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로 이 선수를 KT위즈 구단에 보내고 10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 단장과 김 운영본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KBO의 ‘특별지명제도’에 주목, 이성민 선수가 NC 구단에서 KT 구단으로 이적한 것이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금 트레이드로 선수를 영입하고 주는 돈은 일종의 ‘양수금’이지만 KBO의 특별지명제도 시행세칙은 선수를 영입하는 대신 기존 구단에 주는 돈을 ‘보상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특별지명제도는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NC 구단이 이성민 선수의 승부조작 의혹 등 신상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KBO 규정내 특별지명제도 시행세칙 역시 NC 구단이 이성민 선수를 KT 구단에 보내고 받은 돈 10억 원을 양수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NC 구단이 이성민 선수의 승부조작 의혹을 인지하고도 KT 구단에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겠으나 특별지명제도로 이적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선수 영입 구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특별지명제도라도 승부조작과 같은 영구 제명 사유를 인식하면 상대 구단에 통보하도록 KBO에 개선을 요청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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